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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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모교와 지역발전에 기여

    제3조(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사업
    2. 모교 및 동문회 발전을 위한 사업
    3.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4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대전광역시에 두며 각 시 도 및 지역 단체에 지회 사무실을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을 구성한다.
    1. 정회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단 모교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을 못한 자는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명예회원: 모교의 전, 현직 교장 및 교감과 10년 이상 모교 근속교사중 이사회에서 승인한자

    제6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3.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포상,징계)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
    1. 모교의 발전 및 본회의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2. 본회의 목적달성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자문위원: 30명 이내
    3. 회장: 1명
    4. 부회장: 30인 이내(1명은 수석부회장)
    5. 이사: 200인 이내(사무총장이하 각부서 총무포함)
    6. 감사: 3명
    7. 사업별 소위원장 및 위원

    제9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 복원일로부터 5년간 임원이 될수 없다.
    2. 명예고문을 둘 수 있으나 명예고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역대회장과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 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 추대한다.
    3.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당연직 부회장은 각과동문회장으로 하고, 지역동문회장 및 직장단체의 동문회장, 기수별 동문회장은 임명직 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 단, 대표 변경시 부회장직은 승계한다.)
    5. 이사: 이사는 각 기별, 과별, 직장단체의 동문회 추천에 의거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대표 변경시 이사직은 승계한다.)
    6.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7. 소위원장 및 위원: 필요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 발언 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회장의 업무를 자문한다.
    3.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
    4.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6. 감사 : 본회 재정 및 회계업무를 정기 및 수시 감사하여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회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선출에 대한 관리를 한다.
      • 3) 위원장은 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고문, 자문위원,당해년도 임원중 위원장의 호선으로 임명한다.
    8. 소위원장: 회장을 보좌하여 해당사업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필요시 별도 소요인원을 구성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

    본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 3월중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년 2회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사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회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기타 본회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1. 본회의는 참석인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 임원의 선출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칙 제8조 각 호의 전 인원으로 구성 한다.

    제17호(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 총회에 제출한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 내규 및 기타 의견사항을 결의
    4. 회비의 종류, 금액 및 납부방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그 성회는 출석 인원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사무처)

    본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운영한다.
    1.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본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실무 담당 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장은 담당부서 실무책을자를 위촉한다.
      • 1) 사무국: 일반서무 및 지부지원 업무 및 각종 회의 준비
      • 2) 조직국: 회원명부 및 회원 관리 업무
      • 3) 복지국: 회원취업 활동 및 회원 애경사 지원업무
      • 4) 재무국: 동문회 운영경비 업무
      • 5) 홍보국: 동문회보 발행 및 기타 홍보업무
      • 6) 사업국: 동문체육대회 추진 및 본회 육성사업 추진업무
    2. 사무처 업무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장 재정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회보구독료 포함)
    2. 회장단과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
    3. 광고비 및 각종 수익금
    4. 93년(28회)이후 졸업자는 졸업 시 납부하는 동문회비를 동문회 입회비로 갈음한다.
    5. 납부할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로 한다.

    제22조(감사보고)

    감사는 회계연도별로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 서류의 제출)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의 개최일자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보고서
  • 제6장 과별동문회 및 기별동기회 지부설치

    제24조(과별동문회 및 기별동기회, 지역동문회 설치)

    과별동문회 및 졸업연도별로 기별회와 지역별 또는 직장별 지부를 구성하되 10인 이상의 발기로서 창립하고 그결과를 총동문회장에게 반드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지부규약)

    과별 및 기별, 지역, 직장동문회는 본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설치)

    소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인명록 편찬위원회, 회보 편집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상벌위원회 등기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당 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종료 시 자동해체 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

    본회칙은 1992년 4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회의법에 준하며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제3조

    본 회칙 및 부칙은 1998년 4월 11일 일부개정

    제4조

    본 회칙 및 부칙은 1999년 4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2000년 4월 15일 일부개정

    제6조

    2002년 3월 23일 일부개정

    제7조

    본 회칙은 총회(2004. 03. 27)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8조

    2015년 3월 20일 일부개정

    제 9조

    2019년 3월 22일 일부개정

    제 10조

    2022년 5월 27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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