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제3조(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제4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대전광역시에 두며 각 시 도 및 지역 단체에 지회 사무실을 둘 수 있다.제5조(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을 구성한다.제6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제7조(포상,징계)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제9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제12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제13조(회의)
본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제15조(총회의 의결)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칙 제8조 각 호의 전 인원으로 구성 한다.제17호(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제18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그 성회는 출석 인원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9조(사무처)
본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운영한다.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로 한다.제22조(감사보고)
감사는 회계연도별로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3조(보고 서류의 제출)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의 개최일자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제24조(과별동문회 및 기별동기회, 지역동문회 설치)
과별동문회 및 졸업연도별로 기별회와 지역별 또는 직장별 지부를 구성하되 10인 이상의 발기로서 창립하고 그결과를 총동문회장에게 반드시 보고 하여야 한다.제25조(지부규약)
과별 및 기별, 지역, 직장동문회는 본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을 정할 수 있다.제26조(위원회 설치)
소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인명록 편찬위원회, 회보 편집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상벌위원회 등기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당 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종료 시 자동해체 된 것으로 본다.제1조
본회칙은 1992년 4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2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회의법에 준하며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한다.제3조
본 회칙 및 부칙은 1998년 4월 11일 일부개정제4조
본 회칙 및 부칙은 1999년 4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5조
2000년 4월 15일 일부개정제6조
2002년 3월 23일 일부개정제7조
본 회칙은 총회(2004. 03. 27)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 8조
2015년 3월 20일 일부개정제 9조
2019년 3월 22일 일부개정제 10조
2022년 5월 27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