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설송 문화장학 위원회(가칭, 이하 본회)라 칭한다.제 2조(목적)
본 회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의 문화장학 사업 등을 위한,제 3조(임무)
본 회는 문화장학 사업기금의 모금 등과 관련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제 5조(지위)
본 회는 총동문회 회칙 제26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의 직속 위원회로 설치한다.제 6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총동문회 사무실 내, 또는 본 회 위원장의 사무실 내 등에 둔다.제 7조(위원)
본 회의 위원은 정위원과 명예위원으로 구성한다.제 8조(위원의 임명)
제 9조(권리)
본 회의 정위원은 총동문회 회칙 제6조(권리, 의무)2항에 의한 권리를 갖는다.제 10조(의무)
본 회의 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동문회 회칙 제6조(권리, 의무)2항에 의한 본 회칙 준수와 본 회비 또는 기금의 납부 의무를 갖는다.제 11조(포상 및 징계)
본 회의 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동문회 회칙제 7조(포상, 징계)
1항과 2항 및 3항에 의거, 각호에 해당할 시 본 회의의결에 의한 포상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제 12조(구성 및 임원)
본 회의 구성과 임원은 아래와 같다.제 13조(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제 14조(임기)
본 회의 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본회의 활동종료 시 까지 이고, 활동 기간이 2년 이상을 초과할 경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의 승계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 15조(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정기회의를 둔다.제 16조(의결 사항)
본 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제 17조(의결 정족수)
본 회의는 재적 정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전에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제 18조(재의 요구)
총동문회장은 본 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 19조(재의 기간)
본 회의 위원장은 총동문회장으로부터 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하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재의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동문회장에게 결정을 위임한 것으로 한다.제 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2월1일부터 익년도 1월 말일로 한다.제 20조(연회비)
본 회의 연회비는 아래와 같으며 회비 또는 기금(약정금)의 납부는 약정한 당해 회계 연도 이내로 한다.제 21조(기금 모금)
본 회의 회비(기금) 및 모금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회 명의의 설송 문화장학 기금 모금용 전용 계좌에 의하여 모금한다.제 22조(기금 예치)
본 회의 기금 모금액을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 집계하여 본회 위원장과 총동문회장의 재결후 익월 7일 까지 총무(총동문회 재무국장 겸임)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설송 문화장학 기금 예치용 전용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제 23조(경비 지출)
총무(재무국장)는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본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동문회장의 재결 후 총동문회의 지출예산에서 집행한다.제 1조
본 회칙은 2009년 5월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 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동문 회칙과 총동문회 사무처 업무관리 규정 및 본회 총회와 총동문회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 한다.※ 산하 단체동문회장께서는 위 규정에 의거 설송문화 장학위원회 위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