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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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설송 문화장학 위원회(가칭,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의 문화장학 사업 등을 위한,
    기금모금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임무)

    본 회는 문화장학 사업기금의 모금 등과 관련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본 계회 수립(중장기 사업 계획, 활동 기간 등)
    2. 문화장학 사업기금 규모 결정(재단설립 요건 등)
    3. 기존 적립기금의 운용 계획
    4. 모금액 규모 및 회원 대상 모금 방법
    5. 본회 회비 결정 등

    제 5조(지위)

    본 회는 총동문회 회칙 제26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의 직속 위원회로 설치한다.

    제 6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총동문회 사무실 내, 또는 본 회 위원장의 사무실 내 등에 둔다.
  • 제 2장. 위원

    제 7조(위원)

    본 회의 위원은 정위원과 명예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정위원: 총동문회 회칙 제5조(회원)1항에 의거, 정회원으로서 본회 회비를 납부(약정)한 10인 이하
    2. 명예위원: 총동문회 회칙 제5조(회원)1항에 의거, 명예 회원으로서 본회에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을 납부한 약간 명

    제 8조(위원의 임명)

    1. 본 회의 위원과 본 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장은 총동문회장이 임명하며, 총동문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2. 본 회의 제2부위원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회위원장이 추천하고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

    제 9조(권리)

    본 회의 정위원은 총동문회 회칙 제6조(권리, 의무)2항에 의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명예 위원은 총동문회 회칙 제6조(권리, 의무)3항에 의한 발언권을 갖는다.
    또한, 본 회의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총동문회 회칙 제6조(권리, 의무)3항의 발언권을 갖는다.

    제 10조(의무)

    본 회의 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동문회 회칙 제6조(권리, 의무)2항에 의한 본 회칙 준수와 본 회비 또는 기금의 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 11조(포상 및 징계)

    본 회의 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동문회 회칙

    제 7조(포상, 징계)

    1항과 2항 및 3항에 의거, 각호에 해당할 시 본 회의의결에 의한 포상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제 3장. 구성 및 임원

    제 12조(구성 및 임원)

    본 회의 구성과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구성 : 본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 인 이하의 정 위원과 1명의 예외 위원 및 약간 명의 명예위원을 둔다.
    2. 임원 :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 가) 위원장: 1인
      • 나) 운영 부위원장: 1인(총동문회 선임 부회장 겸직 예외 위원)
      • 다) 재정 부위원장: 1인
      • 라) 감사: 총동문회 감사 겸직(단, 운영 부위원장의 유고시 총동문회 사무총장이 당연직 예외 위원직을 대행한다.)
      • 마) 총무: 총동문회 사무처 재무국장이 겸임한다.
    3. 위원장은 본 회의 고문 3인(운영, 재정, 법률)과 자문위원 3인 (학계,문화, 세무) 등을 총동문회장에게 추천하여 재결 후 임명한다.
      • 가) 고문: 총동문회 회칙 제5조(회원)1항에 의거, 정회원으로서 본 회 회비를 납부(약정)한 3인
      • 나) 자문위원: 총동문회 회칙 제5조(회원)1항에 의거, 정회원으로써 본 회에 일정금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약정)하거나 또는 명예회원으로서 본 회에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을 납부한 3인.

    제 13조(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의 의장으로써 총동문회장 및 총동문회 이사회에 회무를 보고 하여야 한다.
    2. 운영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운영 및 법률, 문화 및 학계 부문)를 대행한다.
    3. 재정 부위원장: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재무 및 세무부문)를 대행한다.
    4. 감사: 본 회의 활동 및 임무 수행을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여 이를 본회 정기 총회 및 총동문회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총무: 본 회의 활동 및 임무 수행 계획과 실적, 회의록 등을 본회 총회와 총동문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4조(임기)

    본 회의 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본회의 활동종료 시 까지 이고, 활동 기간이 2년 이상을 초과할 경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의 승계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4장. 회의

    제 15조(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정기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총동문회장 및 본 회 위원장의 직권소집 또는 정위원 5인 이상의 요구 시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정기회의: 5월. 8월. 11월.

    제 16조(의결 사항)

    본 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기총회: 위원장 추천, 임무수행 실적의 승인, 임무 추진 계회의 승인
    2. 임시총회 및 정기회의: 기타 본회 관련 주요 사항
  • 제 5장. 정족수

    제 17조(의결 정족수)

    본 회의는 재적 정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전에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 제 6장. 재의 요구

    제 18조(재의 요구)

    총동문회장은 본 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9조(재의 기간)

    본 회의 위원장은 총동문회장으로부터 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하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재의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동문회장에게 결정을 위임한 것으로 한다.
  • 제 7장. 회계연도 및 회비

    제 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2월1일부터 익년도 1월 말일로 한다.

    제 20조(연회비)

    본 회의 연회비는 아래와 같으며 회비 또는 기금(약정금)의 납부는 약정한 당해 회계 연도 이내로 한다.
    1. 위 원 장: 일천만원 이상/년
    2. 재정 위원장: 칠백만원 이상/년
    3. 정 위원: 오백만원 이상/년
    4. 고문 및 자문위원: 이백만원 이상/년
    5. 명예위원: 일천만원/년 이상
  • 제 8장. 기금 모금 및 경비 지출

    제 21조(기금 모금)

    본 회의 회비(기금) 및 모금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회 명의의 설송 문화장학 기금 모금용 전용 계좌에 의하여 모금한다.

    제 22조(기금 예치)

    본 회의 기금 모금액을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 집계하여 본회 위원장과 총동문회장의 재결후 익월 7일 까지 총무(총동문회 재무국장 겸임)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설송 문화장학 기금 예치용 전용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23조(경비 지출)

    총무(재무국장)는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본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동문회장의 재결 후 총동문회의 지출예산에서 집행한다.
  • 부 칙

    제 1조

    본 회칙은 2009년 5월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동문 회칙과 총동문회 사무처 업무관리 규정 및 본회 총회와 총동문회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 한다.

※ 산하 단체동문회장께서는 위 규정에 의거 설송문화 장학위원회 위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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