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사이트(cnmhs.net)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등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규정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스팸 관련 정책
snmhs.net의 메일 계정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법 메일을 보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수신거부가 없거나, 사실상 수신거부가 불가능한 메일
-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불법 소프트웨어 CD 판매 메일
- 근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인용품, 성인사이트 광고 메일
-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
-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게시일 2007년 12월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