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2013년)의 자랑스런 충기인상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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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이중(방직/7) | 작성일 | 2012.12.26 12:01 | 조회수 | 3,036 |
제 1조 (근거) 총동문 회칙 제 7조 및 제 27조에 의거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2조 (목적) 총동문회에서 행하는 각종 포상 및 징계의 절차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 3조 (조직 및 임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 요건 의결 기간 내 로 한다
1. 위원장은 총동문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으로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
제 4조 (포상 및 징계종류) 포상 및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상 : 자랑스런 충기인상. 공로상. 표창상. 감사상
2. 징계 : 제명 . 정직. 견책
제 5조 (포상절차 및 기준)
1. 추천권자 : 총동문회 산하. 각 과. 단체 및 기수는 총동문회
사무국에 소장양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으로 추천한다.
2. 소정양식 : 추천서 1부. 이력서 1부. 공적조서 1부. 공적요양서 1부
3. 기준 충기인상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공로상 및 감사상은 총동문
회 집행부의 의결에 의한다.
1) 충기인상의 포상기준
(1) 장관급 이상의 포상자
(2) 전국 대회에서 1위수상자
(3) 1,000만불 이상 무역탑 수상자
(4) 산업공학 부문에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5) 기타 이에 준 한자
2) 공로상 및 표창상은 총동문회에 공헌한 자로 하며, 감사상은 총동문회
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제 6조 (징계절차 및 기준)
1. 징계절차 : 징계사유가 발생 시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 상벌위원회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2. 제명은 위원회 5인 이상 의결로 결정되며, 본인의 재의결 요청 시
이사회의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2조 본 규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랑스러운 충기인 상 심사기준
구 분 |
세 부 사 항 |
배점 |
비고 |
1.총동문회 및 모교 기여도 |
-.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활동여부. 발전기금, 봉사, 역할 등 기여도 -. 모교활동을 위한 대외활동 -. 후배계도 및 지적 수준 -. 모교발전기금(장학금, 체육부 성금, 기능부격 려금)지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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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와 사회 기여도 |
-. 국가발전에 기여 한 공로로 수상경력 (훈, 포장, 장관급 이상 표창 등) -.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 및 직능단체로부터 표창, 공로, 감사패, 수상경력. -.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발전기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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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성 |
-. 가정의 화목, 직계존비속 부양여부 -. 사회부조리 척결 및 청렴성 -. 범법사실 여부(금고이상) -. 주변인들로부터 비난 및 지탄여부/ 또는 칭송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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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성 |
-. 조직의 일원으로써 업무능력 -. 리더쉽 및 조직관리 극대화여부 -. 전문분야에서의 우수성 및 장기근속 여부 -. 국가 사회단체로부터 우수 전문인으로써 인정받 은 자. -. 전문분야에서 인정받아 초빙 겸임교수 및 강사 로써 활동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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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 올바른 사고와 도덕성을 갖춘 모범적인자로써 동문들로 부터 동문들로 부터 인정받은 자 |
공적 요약서
소속 |
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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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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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
재직기간 |
가족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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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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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포상 |
훈격 |
수여일자 |
징계, 형벌 |
종류 |
일자 |
추천서와 이력서 등 소정양식을 동문회사부실로 전화(042)252-5656) 주시면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접수 기간 : 2013년 02월 18일 16시 까지
시상부문 : 분야 별 각1명(산업부문, 행정부문, 치안 및 군인 부문, 교육, 문화, 체육부문)
자격 : 해당부문 별 종사자로 모교와 총동문회 발전에 크게 공헌 한 동문
모교와 총동문회 발전에 현저 한 공로가 있는 동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