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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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백홍기(정밀설계/16) | 작성일 | 2010.03.02 13:34 | 조회수 | 1,895 |
*특허권 침해는 우리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동문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몇자 적어본다.
1. 특허권은 그 객체인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실시(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타인이 특허 발명을 정당한 권원없이 실시하면
침해가 된다.
2. 그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시하는 발명과 특허발명과의 동일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특허 발명의 실시는 업으로서의 실시 이어야 하며 업으로의 실시가 아닌 가정적 개인적인 실시는 침해가 아니다.
3. 침해의 구제로는
첫째,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많이 이용함.
요즘 지적재산권의 이용도가 높은 만큼 상표권의 등록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제 3자에 대하여도 특허에 준하여 침해구제를 받을 수 가 있고 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백홍기 변호사, 변리사.
임헌표(전기/8) | 2010-03-04 07:52:58 | |
요즈음 세상에서는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