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업무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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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백홍기(정밀설계/16) | 작성일 | 2010.01.15 15:38 | 조회수 | 2,240 |
먼저 특허를 등록신청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발명의 성립
2.산업상 이용가능성
3.발명의 신규성
4.발명의 진보성
4.선행특허의 부재
많은 동문님들 특히 연구단지에 근무하는 동문님들이 특허에 관심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얼마전 변리사 등록을 마치고 변호사와의 업무 및 변리사 업무에도 특히 특허업무에
자부심과 실력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년넘게 특허청에서 근무한 분을 사무장으로 스카웃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동문님들을 위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특허, 의장, 실용신안등 지적재산권업무를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변호사, 변리사 백홍기올림.
김이중(방직/7) | 2010-01-18 14:07:44 | |
백홍기변호사 후배님 새로이 업무를 시잣하셨으니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