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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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백홍기(정밀설계/16) | 작성일 | 2010.01.20 09:33 | 조회수 | 1,764 |
최근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였다.
그동안의 판례와 비교하면 획기적이라 볼 수 있다.
즉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라 하여도
이미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갑남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청구를 갑남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연해서,
바람피운 갑남도 당연히 재산분할도 청구 할 수 있다.
동문님들!
부디 가정에 화목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백홍기 변호사
김이중(방직/7) | 2010-01-20 11:36:29 | |
네 그렇군요. 세상이 참 많이 변한거 같아요 |